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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심위 영상구술제도 9월까지 이용‘0건’

2026-10-16 14:05 | 입력 : 이정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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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원거리 청구인 편의 위해 도입된 제도,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 필요”

산재재심위 영상구술제도 9월까지 이용‘0건’

-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에 제도 안내 없어…별도 홍보자료·홍보예산도 ‘0’
- 박정 의원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원거리 청구인 편의 위해 도입된 제도,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 필요”



원거리 산재 노동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영상구술제도가 도입 이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위가 올해 도입한 영상구술이 9개월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다가 10월 2일 처음 이용되었다.

재심위는 영상구술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청구인이 직접 대면구술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이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블로그 등에는 영상구술제도의 도입 사실이나 이용 절차를 알리는 별도의 홍보자료가 없었고, 관련 홍보예산도 편성·집행되지 않았다.

원거리 지역의 재심사 청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구술제도의 활용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재심사 청구 현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재심사 청구는 2023년 787건, 2024년 934건, 2025년 1,177건, 올해 8월까지 1,033건으로 최근 4년간 총 4,791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세종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매년 상당수의 재심사 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세종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원거리 청구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사실상 이용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지역별 재심사 청구 수요를 파악하고, 원거리 청구인이 영상구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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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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